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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50만 원 지원> 받는 법 정리

by 로라1호 2025. 7. 12.

 

서울시에서 임신한 만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외래 진료 및 검사비에 대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최근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져 35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출산 전 진료·검사가 많은 35세 이상임산부들의 조산, 임신 합병증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나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100만원 외추가로 50만원 지원 혜택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50만원 지원 혜택 관련 사진

1. 지원 개요

  • 대상: 분만 예정 연도 기준 만 35세 이상 임산부
  • 거주 조건: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 부부 모두 외국인의 경우 제외)
  •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최대 500,000원
  • 사용 가능 항목: 진료과와 상관없이 임산부 산전의료비 , 유산 관련 의료비 등
  • 신청 기한: 임신 확인일 ~ 출산 후 6개월 이내

2. 나이 계산 기준

출산 예정 연도에서 본인의 출생 연도를 뺀 값이 35 이상이면 지원 대상입니다.

예시: 2026년 출산 예정, 1991년생 → 만 35세 → 지원 가능

3. 제외 항목

  • 병실 입원비, 약값, 식대, 이송료
  • 의료소모품 구입, 제증명 발급 비용
  • 외국 병원 진료비
  •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
  • 중복 사용 불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와 중복 불가

4.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몽땅정보만능키
  2. 방문 신청 : 거주지 구청 보건소 (온라인 신청 불가 사유 발생시에만 가능 - 대리신청 등)

📌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 신청

5. 필요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 내역서
  •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기타: 신분증, 통장사본(임산부명의) 등

📌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지참하여 방문

6. 지급 절차 및 소요 기간

  1. 신청 접수
  2. 보건소에서 서류 심사
  3. 승인 시 신청 계좌로 입금 (약 1개월 이내)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산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외래 진료비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산부인과 외 진료도 인정되나요?

A. 진료비 청구 시에는 임산부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였다는 의사소견이 작성된 진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임신 바우처와 중복 사용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중복 불가이며, 일부 예외 상황(24년 1~7월 결제 건)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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