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도 안정된 근로 환경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임산부들이 장시간 노동과 피로 누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임산한 근로자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임산부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출퇴근 시간 조정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및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신청 방법, 그리고 사용을 막았을 때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임신 초기) 또는 임신 36주 이후(임신 말기)의 여성근로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모든 임신 중 여성 근로자
- 단축 시간: 하루 2시간
- 신청 가능 기간:
- 임신 1~12주 (초기)
- 임신 36주~출산 전 (말기)
- 급여 지급 여부: 급여삭감 x
- 30인 이상 사업장: 정부가 고용보험 통해 1일 2시간 단축분에 대해 임금 일부 지원
- 30인 미만 사업장: 정부가 임금 전액 보전 가능
※ 단축된 시간 동안의 업무는 감축되거나 업무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2️⃣출퇴근 시간 조정 제도란?
임신한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총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 기존 출근 시간 9시 → 10시, 퇴근 시간 6시 → 7시 등
- 대상 : 임신 중 여성근로자 전원
-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 목적 :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 회피, 임산부 건강 보호
- 주의사항 :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3️⃣신청 방법
- 서면 신청: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서 제출
- 시기: 임신 사실 확인 후 언제든 신청 가능
- 내용: 단축 요청 기간, 변경 희망 시간 등 포함
- 사업주 의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승인 필수
4️⃣사업주의 거부나 위반시 과태료 규정
임산부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거나, 신청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위반 사항 | 과태료 금액 |
---|---|
근로시간 단축 신청 거부 또는 미이행 | 최대 500만 원 |
출퇴근 시간 조정 거부 | 최대 500만 원 |
임신 사실로 인한 불이익 처우 |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5️⃣임산부가 꼭 알아야 할 팁
- 진단서 준비: 임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산부인과 진단서 첨부
- 사내 인사팀과 협의: 회사 내부 규정 확인
- 고용노동부 상담: (국번없이)1350 - 콜센터 통해 익명 상담 및 신고 가능
⭐마무리하며
임산부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는 단지 배려가 아닌 법적 권리입니다.
사업주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임산부 역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근무환경, 법이 보장합니다.